💡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일정한 활동은 허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할 수 있는 일들
🔸 1. 국비지원 직업훈련 참여 (내일배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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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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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훈련기간 중 실업상태를 유지하며 주 15시간 이상 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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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훈련 참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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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격증 공부 및 온라인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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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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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수익활동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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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기계발은 불이익 대상이 아님 (단, 학위 취득 목적 정규대학 장기 재학은 제한될 수 있음)
🔸 3. 창업 준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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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일정 범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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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사업자등록 없이 시장조사, 교육, 준비행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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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실업상태가 종료됨
🔸 4. 구직활동 및 면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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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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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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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면접일정이나 결과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직접 제출 가능
🔸 5. 시간제 또는 단기 일용직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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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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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일시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지 않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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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소득·시간 초과 시 수급 중단 또는 반환 대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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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루 4시간, 주 2~3일 단기 알바 →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가능
🚫 실업급여 중 하면 안 되는 일
❌ 1. 정규직·계약직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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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을 얻는 순간 실업상태 종료 → 실업급여 중단
❌ 2. 무단 이직·허위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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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인정받기 위해 허위 면접기록·위조 서류 제출 시 제재
❌ 3. 사업자등록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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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리랜서·크리에이터 활동 중 수익 발생 시 실업상태로 간주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 받으면서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해도 되나요?
Q2.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시적인 단기알바는 괜찮나요?
Q3.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 수강하면 불이익 없나요?
📝 결론: 실업급여 받으며 할 수 있는 일, 알고 하면 득만 본다
2025년 현재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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