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등급·4등급 수급자의 경우, 제공 시간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별 기준과 조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구조, 3등급·4등급의 차이,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부모, 배우자 등 수급자를 직접 돌볼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식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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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매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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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회, 월 최대 20회까지 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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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간(60분/90분)과 등급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돌봄 시간 | 가능 등급 | 월 최대 횟수 | 월 예상 급여 |
---|---|---|---|
60분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최대 20회 | 약 40~45만 원 |
90분 | 1~4등급 (인지지원 불가) | 최대 20회 | 약 60~65만 원 |
등급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차이, 왜 3·4등급이 핵심일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급여 수령 구조는 등급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 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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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 저하가 심각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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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 비율 높아,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비중은 낮은 편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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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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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은 가능하지만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조건이 있어 진입 장벽 존재
🟦 3등급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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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의 핵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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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또는 90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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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은 신체보조 여부에 따라 90분 인정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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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급이라도 급여가 2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음
📌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3등급과 4등급 수급자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가족 입장에서 가장 실익이 큰 등급입니다.
3등급 vs 4등급, 어떻게 다를까?
🔹 3등급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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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90분 서비스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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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조 중심이면 90분 선택 시 월 최대 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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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극대화 가능
🔹 4등급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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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60분/90분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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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체보조 내용 부족하면 60분만 인정 → 급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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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령액 약 42만 원
실사례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비교
👪 3등급 + 90분: 월 약 65만 원
👪 3등급 + 60분: 월 약 45만 원
👪 4등급 + 90분: 신체보조 인정 시 62만 원
👪 4등급 + 60분: 월 약 42만 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받는 조건
신청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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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가족 내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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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 또는 인지등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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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공자는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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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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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160시간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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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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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작 → 매달 10~15일 사이 급여 자동 입금
급여 누락 없이 받는 체크포인트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20회까지만 인정
✅ 60분 서비스는 인지지원등급도 가능
✅ 90분 선택 시, 반드시 신체보조 항목 기재 필수
✅ 방문일지 누락 시 정산 불가 → 반드시 기록 유지
✅ 중복 서비스 이용(주간보호 등) 시 급여 지급 제한
결론: 지금 신청해야 할 이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25년 현재 60분·90분 제공 시간과 등급에 따라 월 40만~6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특히 3등급·4등급 수급자라면, 조건에 따라 90분 선택으로 실질 급여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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