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범칙금 과태료 얼마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우회전했다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꼭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를 중심으로 6월 19일까지 2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범칙금 과태료 얼마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범칙금 과태료 얼마인지 가장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이륜차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15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무인카메라나 CCTV에 찍히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위반 상황 | 금액 | 벌점 |
|---|---|---|
|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 | 6만원 | 15점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무시 | 6만원 | 10점 |
| 카메라 단속 | 약 7만원 과태료 | 없음 |
전방 신호를 무시한 채 바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언제 반드시 멈춰야 할까
많은 운전자가 아직도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아래 위치 중 한 곳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정지선 앞
- 횡단보도 앞
- 교차로 진입 전
완전히 정지한 뒤, 보행자와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특히 정지 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이 교차로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 사람이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 경우
-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경우
신호가 녹색인지 빨간색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먼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실제 사례
아래는 4월 20일부터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우회전 신호위반 사례입니다.
사례 1
빨간불인데 차가 없어 보여서 그냥 우회전했다.
→ 위반입니다.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사례 2
빨간불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했는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었다.
→ 다시 멈춰야 합니다.
→ 그대로 지나가면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사례 3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
→ 앞차가 정상입니다.
→ 경찰은 이런 행동도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례 4
밤이라 사람이 없어 보여 그냥 지나갔다.
→ 사람 유무와 관계없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CCTV 단속에도 그대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세요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범칙금 과태료 얼마인지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춘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다시 멈춘다
- 안 멈추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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