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정지된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한 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잠금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계좌의 입출금, 이체 등을 모두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즉,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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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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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본인도 당장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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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정지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높으니,
계좌 명의인(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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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가 끝나면 돈은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가?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음 단계로 환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체됩니다.
✅ 전체 기간은 보통 3~4개월, 복잡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4️⃣ 어떤 경우에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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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요청이 지나치게 늦어 계좌가 이미 인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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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지급정지 전 돈을 전부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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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계좌에 남은 금액이 매우 적거나 0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정지만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형사 절차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이 안 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
환급이 일부만 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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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환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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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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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명의인이 억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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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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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가에 대한 계약서나 입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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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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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정지된 돈은 언제 내 계좌로 돌아오나요?
→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고 환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2~3개월, 평균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Q2. 계좌에 남은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형사·민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Q3. 지급정지 요청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 늦더라도 계좌에 자금이 남아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정지 요청이 너무 늦으면 환급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 및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지급정지란 시작일 뿐, 해결이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핵심 조치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진행합니다. (송금된 계좌의 은행, 112,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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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사이버범죄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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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이후 환급 및 소송 절차에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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