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자가가구에는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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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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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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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025년 기준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545,000원/월, 연간 650만 원 이상 수급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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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자가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수리범위 | 지원금액(2025년)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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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도배·장판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지붕·난방 |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기초 구조 | 1,601만 원 | 7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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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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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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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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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환산액
💡 청년,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세입자도 해당 가능성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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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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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필요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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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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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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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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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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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등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다음달부터 급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안 한 집도 지원되나요?
A.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 실거주 사실 필수입니다.
Q.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4대 급여 중 하나로 중복 지원됩니다.
Q. 공공임대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공임대도 가능하나 임대료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A. 기준임대료 상한 기준으로, 월세가 높아도 그 이상은 지원 안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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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즉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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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 환산액으로 인해 탈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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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심사 통과 확률↑
결론: 지금이 주거급여 신청할 타이밍입니다
2025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리한 해입니다.
✔️ 기준임대료 인상
✔️ 수선유지급여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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