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 보상 자격, 신청 절차, 구비서류, 보상금액, 그리고 재심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특별법, 왜 새로 시행됐을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특별법은 기존 제도보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백신 접종은 사회적 의무로 진행됐지만, 일부 접종자들은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겪었죠.
2025년부터는 명확한 인과관계 대신 시간적 연관성 중심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백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건강 이상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국가가 인과성을 추정하여 보상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기각된 사례들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 대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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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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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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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람 중, 특별법 시행으로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예를 들어 2022년 9월 이상반응 진단을 받았다면 2027년 9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상 심사에서 기각된 사람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번 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이상반응 신고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하세요. 이는 향후 보상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피해 보상 신청 접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 기초 조사 후 시·도 지자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이송됩니다.
3️⃣ 심사 및 결정
질병관리청은 접수 후 120일 이내 피해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총정리
보상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상유형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
|---|---|---|
|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미만) |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
|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이상) | 위 서류 모두 | 의무기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
| 장애 일시보상금 | 신청서, 장애등급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 - |
| 사망 보상금·장제비 | 신청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유족관계 증명서, 부검소견서(불가 시 면제) | - |
⚠️ 사망보상금 신청 시 유족관계 증명서류는 필수이며, 부검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청의 확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원 내용
인과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 항목 | 보상 내용 |
|---|---|
| 진료비 | 건강보험 제외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 간병비 | 입원 시 1일 5만 원 지급 |
| 장애보상금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망보상금 | 사망 당시 최저임금 기준 20년치 + 장제비 30만 원 |
| 위로금 |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접종 직후 사망 시 지급 가능 |
단, 영양제·물리치료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보상 제외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안내
보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요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상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단, 재심 결과에 대해선 추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서류 제출 시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접종 후 단순 피로감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단순 피로나 경미한 통증은 대상이 아니지만,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과거에 기각된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특별법 시행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 한해 피해 보상 대상이 됩니다.
Q4.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 질병관리청은 접수 후 120일 이내 보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론: 지금 바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를 겪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특별법 시행으로 보상 기준은 완화되고 절차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일 기준 5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심사 기간: 최대 120일 이내
✅ 재심 신청: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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