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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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매달 최대 20만 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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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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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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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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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 ~ 2006.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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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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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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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공유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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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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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하
4. 주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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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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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 원 이하
※ 단, 보증금 환산액 포함 월 93만 원 이하까지 예외 인정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서울시 주거포털 접속하기
-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 제출 후 확인 문자 수신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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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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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체 확인서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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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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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및 인원 배정
신청자는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신청 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구간 | 기준 | 선정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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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환산 포함 월세 93만 원 이하 | 1,500명 |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이 없어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산정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인정됩니다.
Q2.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데 자취 중이에요.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청년 1인 가구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도 자취 중인 주소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약간 초과해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를 합산하여 총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 총정리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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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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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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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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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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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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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보유자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금 신청해서 월세 부담 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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