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는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환급 계산 방법, 신청 방법, 그리고 내가 실제 환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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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즉, 같은 병원비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 2026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고지된 공식 정보이며, 아래는 해당 표 중 2026년 기준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급여 기준)
|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
| 1분위 | 9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 8분위 | 446만원 |
| 9분위 | 536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2026년)
|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
| 1분위 | 143만원 |
| 2~3분위 | 181만원 |
| 4~5분위 | 245만원 |
| 6~7분위 | 404만원 |
| 8분위 | 580만원 |
| 9분위 | 698만원 |
| 10분위 | 1,096만원 |
적용 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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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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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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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
다음 해 8~9월 소득분위 확정 후 초과 여부 결정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계산 방법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년간 낸 급여 본인부담금 – 내 소득분위 상한액 = 환급 예상 금액
예시 1 (6~7분위)
-
1년 급여 본인부담금: 450만원
-
상한액: 326만원
→ 124만원 환급 대상
예시 2 (10분위)
-
1년 급여 본인부담금: 900만원
-
상한액: 843만원
→ 57만원 환급 대상
즉, 10분위라고 환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계산 시 주의할 점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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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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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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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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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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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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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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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따라서 반드시 급여 본인부담금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절차는 아래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 찾기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연도 의료비는 다음 해 8~9월경 소득분위가 확정된 후 계산됩니다.
예시:
-
2025년 의료비
→ 2026년 8~9월 확정
→ 환급 여부 결정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회 시 0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소득분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분위 기준표 확인입니다.
-
의료비가 많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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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장기 치료가 있었다면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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